(1998. 1. 26. 제정) (2004. 3. 20. 개정) (2014. 8. 13. 개정) (2024. 10. 1. 전면개정) Ⅰ. 총칙 A. 본 회는 ‘멘사코리아’라고 한다. B. 본 회의 목적은 Mensa International(이하 국제멘사)의 설립 이념에 따라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인간 지능의 속성을 규명하여 이를 육성하고, 지능의 본질, 성격, 이용에 대한 연구 활동을 권장하며, 회원들에게 고무적인 지적 사회적 환경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추구하며, 이해의 증진과 교류를 확대하여 나간다. C. 본 헌장의 내용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멘사 헌장을 준수한다. D.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E.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지적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활동 및 지원. 2. 인간 지능에 대한 연구, 토론, 강연, 출판 등의 학술 활동. 3. 회원 활동에 대한 정기 간행물 등의 발행 및 배포. 4. 영재 개발 및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한 활동. 5. 국제멘사 및 타 국가 멘사의 자료 문헌 번역, 출간 및 교류활동. 6.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Ⅱ. 운영원칙 A. 본 회는 지능이 인류 공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천명한다. 따라서 인류의 복지에 반하는 어떠한 목적도 가질 수 없다. B. 본 회의 회원은 특정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혹은 시그 단위의 견해를 가질 수 있으나, 이는 본 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별개로 간주한다. 본 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으며 이념, 철학, 정치, 종교에 관련된 특정 집단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 C. 본 회는 비영리 단체이다. D. 본 회는 국제멘사의 지회로서 국제멘사의 규정에 따라 '멘사'라는 이름과 그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멘사'라는 이름과 그 상징물의 법적인 소유자는 국제멘사이다. 2. 본 회의 이름 및 로고의 사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E. 본 회는 국제멘사의 지회로서, 국제멘사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다. Ⅲ. 회원 A. 자격 1. 국제멘사(혹은 국제멘사 고문 심리학자)가 인정하는 지능 검사를 국제멘사 및 본 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여 인구 대비 백분율 상위 2% 이상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은 사람은 회원으로 입회할 자격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입회 원서와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거주지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본 회에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본 회의 회원 자격은 정지되며, 해당 회원은 해당 국가 멘사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국가로 회원 자격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3. 국제멘사의 규정에 따라 국제멘사 또는 다른 국가 멘사에서 입회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이 경우 해당자는 대한민국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른 국가 멘사 및 본 회의 제재 중이 아니어야 한다. B.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국제멘사 및 본 회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다. a. 본 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제멘사 및 본 회의 헌장과 운영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b. 본 회의 회원은 연령이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본 헌장의 범위 안에서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c.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d. 본 회의 회원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 회의 회원 명부 및 국제멘사의 회원명부에 사용하는 데에 동의한다. 회원은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 회는 책임이 없다. e. 본 회의 회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준회원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f. 본 회의 회원과 본 회나 국제멘사, 또는 다른 국가 멘사의 회원이나 그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을 멘사 외부로 드러내기 전에 본 회 내부에서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일 고의적으로 내부에서 해결 방법을 먼저 찾지 않고 외부로 노출할 경우에는 본 회에 유해한 행위로 간주한다. 2. 본 회나 국제멘사에 유해한 행위를 한 회원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0조에 따른다. 3. 멘사 회원 자격을 회득하여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나 다른 국가 멘사 또는 국제멘사에 의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회원을 ‘선량회원’이라고 하고, ‘선량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본 회나 국제멘사 그리고 다른 국가 멘사의 선량회원은 주최측의 규칙이나 동의에 따라 본 회의 각종 회의나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단, 해당 모임에서의 투표권이나 피선거권, 피임명권은 본 회의 선량회원만이 가질 수 있다. b. 선량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본 헌장에 따른 제재를 받은 회원은 그 제재가 종료된 이후 1년 동안은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4. 두 사람 이상의 회원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는 경우 시그(SIG: Special Interest Group) 라고 부르는 모임을 만들어 공동의 관심사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다. a. 시그의 조직, 행정, 운영은 국제멘사 및 본 회 규정의 범위 안에서 시그 자율에 따른다. b. 시그 가입은 가입을 원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c. 시그 단위의 활동에는 멘사 라는 명칭이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다. d. 시그는 재정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Ⅳ. 본 회의 의사결정 기구 A. 총회 1. 회원 총회가 본 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2. 총회는 전체 회원의 20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단, 특별 의결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총회가 성립한다. 총회 성립 인원 산정을 위한 회원명부는 총회개최일로부터 4주 전에 폐쇄된다. a. 특별 의결 사안에는 이사회 혹은 총회 발의 주체에서 정하는 기타 중대 사안이 해당된다 b. 총회 안건은 참석 인원 중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c. 총회는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개최될 수 있다. 3.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3월 1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a. 정기총회는 전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본 회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과 당해 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b. 정기총회는 본 회 운영 전반에 대해 이사회가 의결한 결의안이나 권고안을 승인한다. c. 정기총회는 본 회의 재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승인한다. d. 정기총회 장소 및 시간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총회일 3주 이전에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4. 임시총회는 본 회의 운영상 긴급하게 의결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되, 1년 최대 2회에 한해 개최할 수 있다. a. 임시총회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 행정감사 혹은 재정감사의 요청, 그리고 회원들의 서면 요청에 의해서 소집한다. b.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전체 회원 20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해 임시총회를 요청할 수 있다. c. 회원들은 전체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서면으로 받아 이사회 또는 감사에게 제출하여 임시총회를 요청할 수 있다. d. 임시총회는 임시총회 요청 요건이 만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하며, 이사회는 임시총회 개최를 거부할 수 없다. 단, 60일째 되는 날짜가 당해 년도이며 당해 년도에 임시 총회가 이미 2회 개최된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 발의 주체와 이사회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임시총회 발의를 취소하고 해당 안건들을 차년도 정기총회에 올릴 수 있다. e. 임시총회 장소 및 시간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3주 이전에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B. 이사회 1. 이사회는 본 회의 일반적인 의사를 대표하여 총회가 위임한 본 회 운영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의결한다. 2. 이사회는 회장, 사무국장, 재정이사, 대외협력이사, 개발이사로 구성된다. 3. 이사는 본 헌장에 의하여, 회장, 사무국장, 재정이사, 대외협력이사, 개발이사는 모든 회원에 의해 선거로 선출된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이사들은 본 회가 준비한 예산 계획에 따른 합당하고 필요한 경비 이외에는 별도의 경비를 인정받지 못한다. 5. 선량회원 누구든지 제한받지 않고 이사가 될 수 있다. 단, 헌장 제10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6. 이사회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일 년에 4번)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7.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며, 회장 불참 시에는 사무국장, 재정이사, 대외협력이사, 개발이사 순으로 의장을 맡아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으며, 찬반 동수일 경우에만 한 표를 행사하여 의결할 수 있다. 8. 이사회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참석 시 유효하며,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회의 운영 규칙 제정, 수정, 폐기에 관한 안건의 경우에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재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에 관한 본 헌장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특별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9. 이사회는 각종 의사 결정, 선거 및 투표, 재정, 회원 활동, 운영 규정 등에 관한 문서들을 보관해야 한다. 보관 문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다른 문서도 함께 보관할 수 있다. a. 본 회의 헌장 및 운영 규칙 b. 본 회의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기타 의사 결정 사항 c. 본 회의 회지 d. 본 회의 모든 공식 선거 자료 e. 본 회에서 진행한 투표 자료 f. 본 회의 연도별 회원 명부 g. 본 회가 관여한 계약서 h. 본 회의 연도별 재정 문서 10.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아래와 같이 겸직할 수 없다. a. 직무대행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사의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 b. 이사회 이사는 위원회의 장이 되거나 비선출임원에 해당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다. 단, 위원회의 장이나 유급 사무원을 제외한 비선출임원은 상호 겸직이 가능하다. Ⅴ. 이사 A. 회장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 활동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회장은 본 회가 국제멘사 및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진다. 3. 회장은 본 회의 조직 활성화, 이미지 제고, 회원 배가를 위한 계획을 기획하고 제안한다. 4.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 이사회를 진행한다. B. 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본 회 행정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며, 회장 부재 시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사무국장은 각 위원회의 업무 보고와 사업 계획안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사업 보고를 한다. 3. 사무국장은 각 이사나 위원회 간 업무가 불분명한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4. 사무국장은 본 회에 관련된 문서 보관, 임원들 사이의 연락, 공문 수발신 등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5.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구성하여 사무국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 6.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a. 회원 명부 관리 (주소, 연락처, 통계) b. 회원증 발급 c. 연회비 고지, 납부 유도 d. 테스트 결과 통보 C. 재정이사 1. 재정이사는 본 회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출납을 담당한다. 2. 재정이사는 본 회의 회계와 각 위원회 및 지역 모임들의 회계 내용을 취합하여 이사회에 분기에 1 회 서면으로 보고하며,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회계 자료를 관리한다. 3. 재정이사는 예산 기획, 조정, 관리에 대한 총 책임을 맡으며, 업무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D. 대외협력이사 1. 대외협력이사는 본 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법을 기획하고 개발한다. 2. 대외협력이사는 외부 조직과의 협력이나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3. 대외협력이사는 언론, 방송 등과 관계된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대외협력이사는 다른 국가의 멘사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E. 개발이사 1. 개발이사는 본 회의 전반적인 조직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 개발이사는 각 지역 개발 및 관리, 지역 회원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3. 개발이사는 지역 개발 및 지역 회원에 대한 복지 지원을 담당하고, 지역 회원 모집을 위한 해당 지역 테스트 실시 지원을 담당한다. 4. 개발이사는 소외지역 회원들에 대한 복지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F. 이사회 결원 보충 1. 이사 중 결원이 생기[거나 생길 예정인] 경우, 잔여 임기가 180 일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본 헌장에 따라 해당 직책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결원 발생 시점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는 아래 내용에 따라 직무대행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2.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아래 내용에 따라 직무대행을 통해 잔여 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3. 보궐 선거를 거치지 않은 직무대행 기간은 임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무 대행으로 인해 복수의 이사 직책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은 반드시 한 표만 주어지고, 이사회 구성윈의 수 및 정족수를 셀 때에도 한 명으로 센다. 4. 회장이 결원이 되는 경우, 직무대행은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5. 사무국장, 대외협력이사, 또는 개발이사가 결원이 되는 경우, 직무대행은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6. 재정이사가 결원이 되는 경우, 직무대행은 회장 혹은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Ⅵ. 위원회 1. 이사회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이사회 산하 혹은 특정 이사 산하에 두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단, 테스트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위원회는 반드시 상설위원회로 두며 이사회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그 운영에 이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2.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구성 결정 시 이사회가 직접 선임하거나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선출결과를 존중하여 선임한다. 단,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상설위원회의 구성은 각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테스트위원회는 고문심리학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본 회의 입회 테스트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 내부의 각종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규정위원회는 본 회의 헌장 및 그 하위 규정에 대한 관리, 신설, 개정, 폐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규정을 바탕으로 이사, 임원 및 회원들에게 조언한다. 규정위원장은 법을 전공하였거나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직역에 종사한 이력을 가진 자를 선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6.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한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비상설위원회로 나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7. 위원회의 구성원 및 해당 구성원의 이름, 회원번호 등의 인적사항은 본 회 및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Ⅶ. 비선출 임원 A. 비선출 임원에 관한 일반규정 1. 비선출임원에는 행정감사, 재정감사, 옴부즈맨, 고문심리학자, 각 위원회의 장, 시그코디네이터(SIGs Coordinator), 사이트 코디네이터(SIGHT Coordinator)가 포함되며, 이사회는 기타 비선출임원을 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단, 고문심리학자는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 2. 비선출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않지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 보고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비선출임원의 임기는 임명한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 후 최대 3개월까지이며, 차기 이사회에서 연임 혹은 재선임을 결정한다. 단, 행정감사, 재정감사, 옴부즈맨, 고문심리학자, 유급사무원(간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아래 항에 따르며, 테스트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4. 비선출임원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본 회의 임원진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이사회 및 본 회의 운영방침에 따를 의무가 있고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B. 행정감사 1. 이사회는 매 짝수 해 총회 직후 이사회에서 2년 임기의 행정감사를 선임한다. 2. 행정감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결 과정 및 결정, 업무 수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조정, 충고 및 비판한다. 3. 행정감사는 각 이사 및 비선출임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조정, 충고 및 비판한다. 4.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결 과정이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감사는 1회에 한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특정 이사나 임원에 대하여 본 헌장에 따른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5. 행정감사는 매년 총회에서 1 년간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6. 행정감사는 임시총회를 요청할 수 있다. C. 재정감사 1. 이사회는 매 짝수 해 총회 직후 이사회에서 2 년 임기의 재정감사를 선임한다. 2. 재정감사는 본 회의 재정 집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조정, 충고 및 비판한다. 3. 재정 집행 결정 및 집행에 대하여 그 과정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감사는 재의결 및 재정집행 취소 및 비용 회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특정 이사나 임원에 대하여 본 헌장에 따른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4. 재정감사는 매년 총회에서 1년간 본 회의 재정 집행 내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5. 재정감사는 임시총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정감사의 임시총회 요청은 본 회의 재정에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가능하다. D. 옴부즈맨 1. 이사회는 매 짝수 해 총회 직후 이사회에서 2 년 임기의 옴부즈맨을 선임한다. 2. 옴부즈맨의 임무는 이사, 임원 혹은 회원의 임의적이고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 조정하고 충고하며, 비판하는 것이다. 또한 본 회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갖는다. 3. 옴부즈맨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적절한 형태의 청문회를 열고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과 결론을 내 주어야 한다. 4. 옴부즈맨은 모든 관심 가진 집단과 이사회에 분쟁 조정 결과를 통보하고 제재가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조언한다. 옴부즈맨은 이러한 결과와 확인 사항을 관련 집단이나 회원 이외의 범위로 공표할 것인지도 결정한다. 5. 옴부즈맨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옴부즈맨이 선임되지 못한 상태라면 국제멘사의 옴부즈맨에게 의뢰하거나 분쟁 당사자나 해당 집단이 인정할 수 있는 조정자를 이사회가 선임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 고문심리학자 1. 이사회는 테스트위원회의 추천 및 국제멘사의 승인을 거쳐 본 회의 고문심리학자를 선임한다. 2. 고문심리학자는 본 회의 입회 테스트 관리 및 안정성 유지, 채점, 테스트 감독관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테스트와 관련하여 테스트위원회 및 이사회에 조언한다. 3. 고문심리학자는 국제멘사 및 타 국가 멘사의 고문심리학자들과 연계하여 입회 테스트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회원의 지적 능력 개발 및 향상에 힘쓴다. F. 시그 코디네이터 (SIGs Coordinator) 1. 시그 코디네이터는 본 회의 시그 활동을 관리하고 시그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2. 시그 코디네이터는 시그 개설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3. 시그코디네이터는 각 시그들을 관리하며, 각 시그 활동에 대해 조언하고 도움을 준다. G. 사이트 코디네이터 (SIGHT Coordinator) 1. 사이트 코디네이터는 사이트(SIGHT: Service of Information, Guidance and Hospitality to Travellers) 운영을 담당한다. 2. 사이트 코디네이터는 국제멘사 및 다른 국가의 사이트 코디네이터들과 협조한다. 3. 사이트 코디네이터는 본 회의 회원이나 국제멘사 및 다른 국가 멘사 회원들로부터의 사이트 활동이 아닌 다른 각종 문의 사항들을 적절한 이사 및 임원에게 전달한다. H. 유급 사무원 (간사) 1. 사무국은 이사회의 동의 하에 유급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다. 2. 유급 사무원은 사무국장 혹은 회장에게 보고한다. 3. 유급 사무원은 멘사 회원이 될 수 없다. 만약 회원이라면, 고용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4. 유급 사무원의 고용 기간 및 기타 의무와 책임 등은 사무국에서 별도 규정에 따라 정한다. Ⅷ. 선거 A. 선거에 관한 일반 규정 1. 선거 및 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통하여 진행한다. 2. 회장, 사무국장, 재정이사, 대외협력이사, 개발이사에 대한 선거 활동이 개시되는 시점은 짝수 해 10월 1일이다. 해당 선거 활동 개시일을 해당 선거의 선관위 기준일로 정한다. 3. 그 밖의 선거 및 투표의 경우에는 선관위 기준일을 선관위에서 정한다. 4. 선관위의 공지사항은 본 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5. 선거는 우편 및 온라인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해 실시되며, 투표 방법은 선관위에서 공지한 방법에 따른다. 6. 개표는 이사회 입회하에 선관위가 진행한다. 단, 전자투표의 경우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안조치가 완료된 개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표 진행 모니터링과 개표 검증을 진행한다. 7. 각 후보 및 후보가 지명한 참관인 1인은 개표 진행을 입회할 수 있다. 단, 전자투표의 경우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안조치가 완료된 개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표 진행 모니터링과 개표 검증을 진행한다. 8. 선관위는 유효표를 가장 많이 획득한 조 또는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9. 선관위는 선거 자료에 투표 방법, 조 편성, 후보 기호, 후보 홍보물을 포함시켜야 한다. 10. 후보의 선거 자료는 본 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11. 후보는 선거 자료 발송일 이전에 홍보물을 제출해야 한다. 12. 후보의 홍보물은 약력 및 정견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관위가 정한 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13. 이사 보궐 선거는 본 헌장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선관위에서 일정을 정해 공지하고 진행한다. 14. 정기선거로 당선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혹은 정기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직책의 현 이사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재선거 종료 시점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15.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개표 후 3주 이내에 이사회, 국제멘사, 및 본 회의 회원들에 통보한다. 16. 선관위는 본 회 선거를 인터넷망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17. 기타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B. 이사 선거 일정 1. 선관위는 선관위기준일까지 선거 일정 및 규칙을 결정하여 공지한다. 2. 선관위는 선거 자료의 인쇄 및 발송 등과 같은 선관위 업무 지원을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3. 사무국은 선거인에 대한 이름 및 회원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등의 선거인 정보를 선관위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제공한다. C. 이사 정기 선거의 세부 절차 1. 회장, 사무국장, 재정이사, 대외협력이사, 개발이사 선거는 본 헌장과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a. 선관위기준일에 본 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선량회원은 선거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 b. 선관위기준일까지 본 회의 회원 자격을 연속적으로 최소 1년 이상 유지해 온 선량회원은 본 헌장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진다. c. 현재 본 회에서 징계 중이거나 회원 자격이 정지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회원은 출마할 수 없다. d. 후보는 20명 이상 회원의 서면 추천을 받은 후보 등록원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e. 회장과 사무국장은 한 조를 이루어 출마하며 조별로 투표를 진행한다. 재정이사, 대외협력이사, 개발이사는 회장 및 사무국장과 함께 조를 이루어 출마할 수도 있으나 투표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2. 단일후보 선거는 본 헌장과 아래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a. 후보 등록자가 한 명일 경우 해당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표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을 경우 당선으로 한다. b. 단일후보 등록자가 당선되지 못하였을 시, 선관위에서는 재선거를 위한 후보등록, 선거 일정, 규칙 등을 정하여 공지한다. D. 당선인의 의무 1. 회장, 사무국장, 재정이사, 대외협력이사 및 개발이사의 당선 확정 시, 각 당선자는 회원 기간 잔여일이 임기 종료일을 초과하도록 해야 한다. 2. 당선인의 회원 기간 잔여일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는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선자에게 합당한 기간을 두고 회원 기간 연장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Ⅸ. 제재 A. 기본 원칙 1. 본 회, 국제멘사, 다른 나라 멘사 및 그 회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이미지를 손상했을 경우 본 회는 해당 회원이나 본 회의 산하단체 또는 조직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해당자가 비회원일 경우 회원이 될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하거나 회원이 됨과 동시에 발효하는 제재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2. 국제멘사 및 다른 나라 멘사에서 제재를 받았을 경우,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본 회에서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제재를 할 때는 사전에 해당 회원(이하 “제재대상자”라 한다)에게 공정하고 온전한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문회의 개최에 대해 제재대상자에게 청문회의 내용 및 일시를 포함한 내용에 대해 청문회 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청문회는 대면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4. 제재대상자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청문회의 통지 이후 개최 이전에도 제재대상자에 대한 임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단, 이러한 조치는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재가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긴급성의 여부는 회원윤리강령에 준하여 판단한다. 5. 제3호의 청문회는 제재를 발의한 이사를 제외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제재대상자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청문회의 경과요령을 기재한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하며, 제재 대상자와 청문회 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단, 제3호의 청문회 통지에도 불구하고 제재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개회요건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개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회가 통지된 사실과 제재대상자의 불출석 여부에 대해 기재한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6. 이사회에서 제재를 결의할 때는 이사회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7. 제재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한다. 8. 제재가 결정될 경우 그 내용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9. 청문회의 절차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대상자는 이사회에 2차 청문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B. 회원 제재 1.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이사회에서 제재를 결의할 수 있다. 2. 제재의 종류로는 회원 자격 박탈, 회원 자격 정지, 견책이 있으며,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견책의 경우 이사회에서 추가로 선거권 및 임원이나 위원장 등의 특정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당해 회원에 대한 피선거권 및 임명직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3. 견책 이하의 경우 이사회 참석자의 3 분의 2, 회원 자격 정지나 회원 자격 박탈의 경우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회원 자격 정지의 경우, 제3조 제B항 제3호 b에 규정된 제재사항에 더하여 회원 자격 정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원이나 위원장 등의 특정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추가적인 기간 동안 당해 회원에 대한 피선거권 및 임명직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C. 선출이사 제재 1. 선출이사가 업무상 심각한 잘못을 했을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임원에게 제10조 제B항의 회원 제재를 함께 할 수 있다. 이때 회원 제재의 부과는 총회에서 할 수도 있고 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 2. 선출이사가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감사가 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불신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a. 감사는 전 회원에게 해당 선출이사의 혐의 내용 및 해당자의 반론과 함께 불신임 절차의 일정을 공지한다. b. 감사는 공지한 일정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한다. c. 정기 총회 혹은 임시 총회에서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해당 직위를 박탈한다. 3. 선출이사가 이사회에서 회원 자격 정지 또는 회원 자격 박탈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그 직도 자동으로 상실된다. 단 해당 선출이사가 불복할 경우 감사에게 불신임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재는 불신임 절차에 의해 확정된다. D. 산하단체 제재 1. 위원회 등 본회 소속의 산하단체가 본회의 목적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을 경우 이사회에서는 참석자의 삼 분의 이 이상 찬성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 2. 제재로는 그룹 해산, 재구성,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다. 3. 그룹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해당 회원(들)에게도 제10조 제B항의 제재를 함께 할 수 있다. E. 제재의 변경, 조기 종료 1. 이미 한 제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나 근거가 발견될 경우 이사회는 제재 내용을 다시 의결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제재 기간의 반 이상이 경과되었고, 해당 회원이 충분히 반성하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는 제재의 조기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제재 기간이 무기한일 경우 역대 최대 제재 기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Ⅹ. 재정 및 해산 A. 재정 1. 본 회는 연회비와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2. 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모든 회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3. 회계 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4. 재정감사는 매년 2월 말까지 재정활동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회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한다. B. 해산 1. 본 회는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그 총회는 해산에 대한 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총회여야 한다. 2. 국제멘사 이사회가 본 회를 더 이상 국가 멘사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비자발적으로 해산된다. 3. 본 회의 해산이 결정된 경우,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a. 본 회가 청산해야 될 채무를 이행한다. b. 테스트 자료 및 평가 자료, 회원 자료를 국제멘사로 이송한다. c. 멘사 이름과 로고 사용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국제멘사로 반환한다. d. 정산 이후 남는 자산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분한다. Ⅺ. 헌장 개정 A. 헌장 개정 일반 1. 본 헌장에 따른 제안과 요청이 있을 경우, 규정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에서 헌장 개정안을 발의한다. 2. 헌장 개정을 위한 투표는 연 1회에 한하도록 하며, 가급적 선출이사 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3. 헌장 개정을 위하여 헌장개정위원회를 일시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헌장개정위원회는 이사회와 규정위원회가 상의하여 선임한다. B. 헌장 개정안의 제안 1. 헌장 개정안의 제안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a. 20인 이상의 회원이 서면으로 서명하여 헌장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 b. 규정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헌장 개정을 제안하는 경우 c. 국제멘사 MSCR 이 개정되어 헌장 개정이 필요한 경우 C. 헌장 개정안의 발의 1. 이사회는 규정위원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국제멘사 헌장과 운영 규칙(ASIEs), 최소 헌장 요건(MSCR),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개정안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개정 검토 작업 6개월 이내에 개정안을 발의 또는 반려한다. 2. 헌장 개정 진행 상황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1회 이상의 공청회를 가진다. 3. 이사회가 개정안을 반려할 경우 사유를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4. 제안 측이 요청할 경우 반려된 개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가질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재논의 과정을 가질 수 있다. D. 국제멘사 CRO의 승인 1. 이사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먼저 영문으로 번역되어 국제멘사 CRO(Constitution Review Office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CRO의 수정 요구 및 제안이 있으면 헌장개정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여 발의된 헌장 개정안의 수정본을 마련한다. 3. 위 발의 수정본을 마련할 때 이사회에 수정되는 내용에 대해 공유하여야 한다. 4. CRO의 승인으로 헌장 개정안이 확정된다. 5. 확정된 영문본 헌장 개정안은 영문과 동일한 내용의 국문본이 준비되어야 한다. E. 헌장 개정안의 투표 및 공표 1. CRO의 승인이 완료된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CRO 승인 후 3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한다. 2.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장 개정안이 유효하게 된다. 3. 투표 결과 유효한 개정안에 대해 21일 이내에 확정 공표한다. 4. 유효한 개정안이 제4조 제B의 이사회와 관련된 조직 개편을 포함하는 경우, 이사회는 확정 공표된 개정 헌장의 적용 개시일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부칙 1. 이 헌장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국제멘사 헌장, 국제멘사 운영규칙 (ASIEs; Actions Still In Effect) 및 대한민국의 법률에 준하여 해석되며, 국제멘사 헌장에서도 다루지 않았다면 일반 사회의 상식과 준칙에 따른다. 2. 이 헌장은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본 회의 회지에 공지되고 확정 발효된다. 3. 헌장에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헌장의 정신에 입각한 운영 규칙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제정, 수정, 폐기할 수 있다. 4. 운영 규칙이 헌장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시는 회원 누구든지 규정위원회를 통해 헌장 위배 여부에 대해 검토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규정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이사회에 시행 규칙의 수정, 폐기를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규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문제가 제기된 운영 규칙을 수정 또는 폐기하며, 불복 시에는 총회에 회부하여 존폐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의결은 제4조의 총회 의결기준에 따른다. 5. 문서보관 의무는 2005년 10월 이후의 문서에 대해 적용되며, 이를 본문에서 부칙으로 이동한다. 6. 본 개정 헌장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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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6일부터 테스트 신청 및 관련 문의 응대는
입회테스트 전용 웹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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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회원은 가입 시 기존 홈페이지 아이디를 입력하면 일부 데이터 연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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