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멘사 미성년자 입회테스트 재개 안내
등록일 l 26-01-08 18:37 조회 l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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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사코리아 입니다.

멘사코리아는 2015년 4월 25일 정기총회를 통해 미성년자의 멘사 테스트 응시를 제한 한 바 있으나,
이는 멘사의 목적인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인간 지능의 속성을 규명(Identify)하고 이를 육성(Foster)한다’와 부합하지 않아, 2024년 4월 28일 정기총회에서 미성년자 멘사 테스트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멘사 테스트에 대한 재정비를 거치며 미성년자 멘사 테스트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미성년자 멘사 테스트를 재개하고자 하며, 이는 단순한 미성년자의 지능 측정이 아닌 재능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규명'하여, 그들이 고립되지 않고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멘사의 설립 이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멘사 테스트를 시행하오니, 멘사 입회를 희망하는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테스트 응시 대상

테스트일 기준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본 테스트는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 테스트 일정 및 장소

테스트 일자: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테스트 장소: 멘사코리아 사무실 (선정릉역 4번출구 도보 3분 거리)

※ 테스트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3. 응시를 위한 필수 제출 서류

미성년자의 경우, 테스트 응시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 및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아래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테스트 응시는 불가합니다.

 a.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서
  보호자 실명 및 서명 포함
  응시자와의 관계, 테스트 응시 및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 포함

 b. 보호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응시 자격 확인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4. 유의사항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형제자매, 친척 등)는 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후 합격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관련 규정 및 운영 방침은 멘사코리아 내부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멘사코리아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테스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사코리아 회장
송필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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