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운영규칙
등록일 l 07-11-01 10:08 조회 l 12738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멘사 코리아 사무실 운영 규칙(1.0)

멘사 사무실은 멘산 여러분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운영 규칙을 꼭 지켜주세요. 특히 사무실에는 간사가 상근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들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 사용 방법
1. 간사 상주 시간(09:00~12:00)에는 별도 공지가 없는 한 언제나 방문이 가능합니다.
2. 간사 상주 시간외에는 사전에 예약된 모임만 사용 가능하며 예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홈페이지 모임게시판에 사용 신청을 합니다.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mensakorea.org/bbs/zboard.php?id=meeting
  B. 다음과 같이 글 제목에 모임의 이름(주체), 목적, 날짜(요일) 시간, 회의실명, 예상인원, 책임자(연락처)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사무국/이사회] 11/08(목) 19:30~23:00, 대회의실, 15명, 박동철(000-0000-0000)

 이용 자격
1. 정회원만 출입 가능하며 기타의 경우는 간사 또는 사무국장에게 사전 확인을 받으세요.
2. 예약을 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사 또는 사무국장에게 사전 확인을 받으세요.

 운영 시간
1. 최대 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후속 모임이 없는 경우는 연장 가능합니다.
2. 운영 시간은 09:00 ~ 23:00 이며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 주의 사항
1. 최종 퇴실의 경우 모든 전기 확인, 가스, 창문 잠금 장치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셔야 합니다.
3. 대여 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물품 대여 장부를 기재하고 대여합니다.
4. 사무실 비밀번호는 간사가 수시로 임의 변경할 예정이며, 예약된 모임에 한해 모임 책임자께 알려 드립니다.
    물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모임 책임자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5. 5층은 건물주가 입주하고 살고 있는 가정집이므로 정숙해주시기 바랍니다.
6. 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다른 회원들을 위하여 향후 이용을 제한 받거나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규칙에 없는 사안은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금지 사항
1. 간사 사무실에는 간사의 직접적인 승인 없이 절대로 출입해서는 안됩니다.
2. 취사, 음주, 실내 흡연 등 원활한 사무실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은 금지합니다.
3. 보드게임 등 장시간 동안 다른 회원의 이용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오락은 금지합니다.
4. 사무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사무실 현관의 비밀 번호를 간사의 승인 없이 변경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전글 3차 MKMG 개최 안내 11-02
다음글 지형범 전임 회장님께 감사패를 증정하였습니다. 10-24
목록

대표자 : 이은주
사업자번호 : 617-82-77792
06777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2, 301호       TEL 02_6341_3177       FAX 02_3445_3177
copyright 2021    Mensa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