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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우편 투표로 확정된 개정 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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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l 04-07-09 11:37
조회 l 12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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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20 일 총회에서 발의되고 한 달간의 우편 투표로
확정된 개정 헌장 입니다.
< 헌장 >
1 총칙
1.1 본 회는 멘사 코리아(이하 본 회)라 칭한다.
1.2 본 회의 목적은 국제 멘사의 설립 이념에 따라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인간 지능의 속성을 규명하여 이를 육성하고, 지능의 본질, 성격, 이용에 대한 연구 활동을 권장하며, 회원들에게 고무적인 지적 사회적 환경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추구하며, 이해의 증진과 교류를 확대하여 나간다.
1.3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 민국에 둔다.
1.4 본 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4.1 회원의 지적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연수
1.4.2 인간 지능에 대한 연구, 토론, 강연, 출판 등의 학술 활동
1.4.3 회원 활동에 대한 정기 간행물 및 학술지 발행 및 배포
1.4.4 영재 개발 및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연구비 지원
1.4.5 영재 및 우수 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1.4.6 국제 멘사 및 타 국가 멘사의 자료 문헌 번역, 출간
1.4.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1.5 본 회는 지능이 인류 공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천명한다. 따라서 인류의 복지에 반하는 어떤 목적도 가질 수 없다. 본회의 회원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개인적인 혹은 시그 단위의 견해를 가질 수 있으나, 본 회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본 회는 여하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으며 이데올로기, 철학, 정치, 종교에 관련된 특정 집단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 단 본 회의 자체 조사에 따른 보고서의 출간은 정치적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6 시그 단위의 활동에는 멘사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7 본 회는 비영리 단체로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
1.8 본 헌장의 내용은 대한 민국 법률에 근거하여 해석되어 진다.
1.9 한국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본 회는 국제 멘사 헌장을 준수한다.
1.10 본 회는 다른 국가 멘사들과 함께 국제적인 비영리단체인 멘사의 지회이며 지회로서 ''''멘사'''' 라는 이름과 그 상징물의 사용을 허용 받는다. ''''멘사'''' 라는 명칭과 상징물의 법적인 소유자는 국제 멘사와 유한 회사 국제 멘사이다. 일단 본 회가 국가 멘사로서 공인되면, 국제 이사회가 채택한 정책에 따라 수입 금액의 일정 부분을 유한 회사 국제 멘사에 납입함으로 국제 멘사의 재정에 기여한다.
2 회원
2.1 국제 멘사의 규정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지능 검사에서 백분율 2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은 사람은 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2 2.1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회 원서와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혹은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3 국제 멘사의 규정에 따라 국제 멘사 회원이나 다른 국가 멘사 회원으로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회원 자격을 받게 된다.
2.4 모든 회원은 아무런 자격이나 제한 없이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 받는다.
2.5 본 회나 국제 멘사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은 공정하고 온전한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가지고 난 뒤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의 내용은 견책, 회원 자격 정지, 회원 자격 박탈이며, 일정 기간 임원 자격이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박탈되는 것이다.
2.6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 일정 기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국제 멘사에 대한 직접 회원 자격이나 다른 국가 멘사 회원이 된 경우
- 2.5 항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2.7 "선량 회원" 이란 회원 자격을 획득하여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나 국제 이사회에 의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회원을 말한다.
2.8 두 사람 이상의 회원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면 동호회 또는 시그(Special Interest Group) 라고 부르는 모임을 만들어 공동의 관심사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다. 시그 가입은 가입을 원하는 모든 회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시그의 조직, 행정, 운영은 시그 자율에 따르되, 한국 멘사 헌장을 준수하고 재정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3 멘사 코리아 이사회
3.1 일반
3.1.1 이사회는 본 회의 일반적인 의사를 대표하며 총회가 위임한 본 회 운영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의결한다.
3.1.2 이사회는 세 명의 선출 이사, 여섯 명의 분과장, 시그 코디네이터와 지역 대표로 구성된다.
3.1.3 회장, 사무국장, 재정은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지역 대표는 3.2 에 근거한 지역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여섯 명의 분과장은 각 분과에서 선출한다. 여섯 개의 분과 국제 교류, 기획, 출판, 테스트, 홍보, 교육 분과이다.
3.1.4 선출 이사들은 본회가 준비한 예산 계획에 따른 합당하고 필요한 경비 이외에는 별도의 경비를 인정 받지 못 한다.
3.1.5 선량 회원 누구든지 제한 받지 않고 이사가 될 수 있다.
3.1.6 이사회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일년에 4 번) 열린다.
3.2 선거
3.2.1 선출 이사는 2 년의 임기를 갖는다.
3.2.2 선출 이사는 1 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3.2.3 선량 회원은 선출 이사와 지역 대표의 후보가 될 수 있다. 후보는 20명 혹은 그 이상의 회원들의 서면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원을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2.4 선거와 주요 결정 사항은 우편 투표에 의해 실시된다. 투표지, 회원 인식표, 반송 우편 봉투를 각 회원에게 보내야 하며 회지와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선거 자료는 공식 회지에 실려야 한다.회원 각자가 선관위로 투표지를 보내야 한다.
3.2.5 회송 도착 날짜를 정하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표는 선관위가 이사회 입회 하에 실시한다. 각 후보나 후보를 낸 당은 개표를 감시할 수 있는 참관인을 정하여 개표장에 입회시킬 수 있다.
3.2.6 회장과 사무국장은 한 조를 이루어 출마하며 투표는 조 에 대해 투표한다. 따라서 투표 결과에 따라 한 조를 이룬 후보는 당락을 같이 한다.
3.2.7 재정 후보는 조에 참여할 수도 있으나, 득표와 당락 결정은 회장, 사무국장과는 별도로 한다.
3.2.8 선출 이사나 지역 대표에 대한 후보 등록자가 하나 밖에 없을 경우에는 선관위는 당선을 결정하여 공고한다.
3.2.9 투표지에는 선관위가 추첨으로 정한 순서로 후보를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투표 안내지에는 투표 방법,각 후보의 약력, 정견이 담겨야 하는데, 그 분량은 선관위가 미리 정하고 회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투표지에는 어떤 후보가 같은 팀(당)인지 표시가 되어야 한다.
3.2.10 개표가 끝나면, 3 주 이내에 선관위는 각 후보의 득표수를 이사회, 출판분과, 국제 멘사 본부, 각 후보에게 통보해야 한다.
3.2.11 각 지역 대표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정회원이다. 한 지역의 회원이 100명이 초과하게 되면 이사회는 지역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우편 투표에 관한 규정은 선출 이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3.2.12 시그장들은 시그 코디테이터 선출을 위하여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시그 코디네이터의 임기는 일 년이다.
3.2.13 각 분과는 자원자들로 구성되며, 분과장을 선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일년이다.
3.3 결원 보충
3.3.1 회장이 결원이 되는 경우, 사무국장이 승계하여 잔여 임기를 채운다.
3.3.2 사무국장이나 재정이 결원이 되는 경우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3.3.3 분과장이 결원이 되는 경우 각 분과에서 새로운 분과장을 선출한다.
3.3.4 시그 코디네이터가 임기 말 이전에 결원이 되는 경우, 이사회는 다시 시그장들을 소집하여 새로운 시그 코디네이터를 선출한다.
3.3.5 이사회의 이사는 사임, 사망, 업무 수행 불능, 총회 혹은 임시총회에서 불신임 투표에 의해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불신임 투표의 경우는 해당 이사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참석자 3 분지 2 의 불신임을 받아야 한다.
3.4 선거 관리 위원회
3.4.1 홀 수 해(1999, 2001 년 등) 5 월 1일 이전까지 각 분과는 선거 관리 위원을 한사람 씩 지명한다.
3.4.2 선거 관리 위원회는 5 월 15 일 이전까지 선거 관리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거 일정 및 규칙을 결정 공지한다.
3.4.3 후보 등록 마감은 6 월 15 일 이전까지 이루어 지도록 해야한다.
3.4.4 선거에 관련된 홍보물 및 투표 용지는 7 월 1 일 이전에
발송되어야 한다.
3.4.5 모든 분과는 선거 자료의 인쇄 발송등 선거 관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3.4.6 사무국은 선거인 명부(선량 회원 명단 및 주소)를 선거관위원회에 제공한다.
3.4.7 우편 투표 마감은 7 월 25 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3.4.8 새 임원진의 임기는 8 월 1 일 부터 시작한다.
3.4.9 이상 기술한 선거 일정(3.4.3-3.4.7)은 선거관리위원회 협의에 의해서 전후 일주일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3.5 유급 사무원
3.5.1 사무국은 이사회의 동의 아래 유급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다. 유급 사무원은 사무국장 혹은 회장에게 보고한다.
3.5.2 유급 사무원은 멘사 회원이 될 수 없다. 만약 회원이라면 고용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3.6 이사들의 임무
3.6.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 활동의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3.6.1.1 이사회 의결에 대해 찬반 투표가 동수일, 한 표를 행사한다.
3.6.1.2 회장은 본 회의 조직 활성화, 이미지 제고, 회원 배가를 위한 계획을 기획하고 제안한다.
3.6.2 사무국장은 각 분과의 업무 보고와 분과별 사업 계획안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사업 보고를 한다.
3.6.2.1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구성하여 사무국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며 분과 사이의 업무가 불분명한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3.6.2.2 사무국장은 본 회에 관련된 문서 보관, 임원들 사이의 연락, 공문 수발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6.2.3 사무국장은 본 회 행정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며, 회장이 이사회 불참시 의장이 된다.
3.6.3 재정은 분과 별로 회계보고 내용을 취합하여 이사회에 회계보고 하며, 실제 수입, 지출에 대한 출납을 담당한다.
3.6.3.1 재정은 예산 기획, 조정, 관리에 대한 총 책임을 맡는다. 업무에 대해 회장에게 사후 사전 결재를 받는다.
3.6.4 사무국은 사무국장에 의해 구성되며, 다음의 업무를 맡는다.
- 회원 명부 관리(주소, 연락처, 통계)
- 회원증 발급
- 연 회비 고지, 납부 유도
- 테스트 결과 통보
3.6.5 분과별 업무
3.6.5.1 출판 분과
- 회지 편집, 인쇄, 발송
- 멘사 활동에 대한 조사, 취재
- 기타 출판물 개발, 발간
3.6.5.2 홍보 분과
- 관련 기사, 방송 녹음, 녹화물 수집 보관 관리
- 언론 매스컴 관계 홍보물 제작/배포
- 본 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 개발
- 기자 명단 관리 등 자료 관리
3.6.5.3 기획 분과
- 연 중 행사 계획 및 개발
- 행사의 준비와 주관
- 행사의 사후 평가 및 개선 방안 개발
3.6.5.4 테스트 분과
- 테스트 참가 접수, 준비, 채점, 통계
- 테스트 관리, 안정성 유지
- 테스트 결과 통보
- 국가 고문 심리학과 선임 후 새로운 테스트 개발 및 프록터 개발
3.6.5.5 국제 교류 분과
- 국제 멘사로 부터의 자료의 번역 및 편집
- 국제 멘사 혹은 다른 국가 멘사 조직과의 교류 및 교류 알선
3.6.5.6 교육 분과
- 멘사 회원 교육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련 연구 및 실험을 주관
3.7 비선출 임원
3.7.1 이사회는 비선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비선출 임원의 임기는 임명한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 후 3 개월 이상이 될 수 없다.
3.7.2 비선출 임원은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않지만, 이사회에서 도움말을 줄 수 있다.
3.7.3 비선출 임원이 적절치 못 한 활동을 하거나,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한 청문회의 기회가 주어진 후 30 일 이내의 공고 이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결정은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야 한다.
3.8 옴부즈맨
3.8.1 이사회는 3 년 임기의 옴부즈맨을 선임한다.
3.8.2 옴부즈맨의 임무는 이사 혹은 임원의 임의적이고 적절치 못 한 행동에 대해 조정하고 충고하며, 비판하는 것이다. 또한 본 회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갖는다.
3.8.3 옴부즈맨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적절한 형태의 청문회를 열고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과 결론을 내 주어야 한다.
옴부즈맨은 모든 관심 가진 집단과 이사회에 결과를 통보하고 제재가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조언한다. 옴부즈맨은 이러한 결과와 확인 사항을 관련 집단과 분과 조직 이외의 범위로 공표할 것인지도 결정한다.
3.8.4 옴부즈맨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 하거나 옴부즈맨이 선임되지 못 한 상태라면 국제 옴부즈맨에게 의뢰하거나 분쟁 당사자나 해당 집단이 인정할 수 있는 조정자를 이사회가 선임할 수 있다.
4 총회
4.1 일년에 한 번은 정기 총회를 열며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결의안이나 권고안을 토의 의결한다. 정기 총회의 장소와 시간은 이사회가 정하며 적어도 3 주 전에는 모든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회지를 통하여 알리도록 한다.
4.2 이사회는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는 적어도 3 주 이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5 재정
5.1 본 회는 연회비와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5.2 총회는 연회비를 결정하며 모든 회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5.3 회계 연도는 3 월 1 일 시작하여 2 월 말 일 끝난다.
5.4 매년 이사회는 2 월 말 이전 감사를 지명하여 재정 활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 월 말 이전에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 결과는 5 월 말 이전에 회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한다.
6 해산
6.1 본 회는 총회에서 참석자 3 분지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그 총회는 해산에 대한 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총회여야 한다. 해산이 결정되어 청산 이후 남는 자산은 국제 멘사에 귀속된다.
6.2 국제 이사회가 본 회를 더 이상 국가 멘사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비자발적으로 해산된다. 이런 경우,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6.2.1 본 회가 청산해야 될 채무를 이행한다.
6.2.2 테스트 자료 및 평가 자료, 회원 자료를 주식회사 국제 멘사로 이송한다.
6.2.3 멘사 이름과 로고 사용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식회사 국제 멘사로 반환한다.
6.2.4 6.1 항과 같이 남는 기금과 자산을 국제 멘사로 귀속시킨다.
7 부칙
7.1 헌장 개정은 총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유효한 경우, 총회 종료 시점 3주 내에 우편 투표를 실시한다. 헌장 개정안은 총투표권자의 10분의 1이상이 총회에 참석하고, 총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발의될 수 있다. 유효 우편 투표 결과에서 헌장 개정안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면 유효하다.
7.2 이 헌장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국제 멘사 헌장에 준하여 해석되며, 국제 멘사 헌장에서도 다루지 않았다면 일반 사회의 상식과 준칙에 따른다.
7.3 이 헌장은 국가 멘사의 공식 회지를 통해 공지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멘사 헌장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발효된다.
7.4 헌장에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헌장의 정신에 입각한 시행 규칙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3 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제정, 수정, 폐기할 수 있다.
7.5 시행 규칙이 헌장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시는 회원 누구든지 옴부즈맨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를 청구할 수 있으며, 옴부즈맨은 이를 검토하여 이사회에 시행 규칙의 수정, 폐기를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는 옴부즈맨의 권고에 따라 문제가 제기된 시행 규칙을 수정 폐기하며, 불복시에는 총회에 회부하여 존폐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의결은 총 투표권자의 10분의 1 이상이 참가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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