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징계 재검토 절차 안내
등록일 l 25-05-14 18:52 조회 l 67
File l 멘사코리아 징계 재검토 요청서.docx (16.8K), Down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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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사코리아 회원 여러분께,

항상 멘사코리아의 발전과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를 위해 애써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제 옴부즈맨으로부터, 지난 5년간 멘사코리아에서 이루어진 징계 조치에 대해 객관적인 재검토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멘사코리아 이사회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조직의 신뢰 회복과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재검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참고: 국제 멘사에 영구 제명이 기록될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멘사에서도 회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적으로 번복이 어렵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재검토의 의의 및 절차
이번 재검토는 최근 총회에서 선출된 옴부즈맨의 주도 아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다만, 과거 징계 중에는 헌장과 규정, 대한민국 법률, 그리고 국제 멘사 헌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계가 충분히 정당했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경우 재검토를 신청하더라도 결과가 번복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안내드립니다.

재검토 절차 진행 방법:
옴부즈맨은 헌장과 규정에 따라 징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검토 후, 이사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결과는 국제 이사회(IBD)에 보고됩니다.


■ 재검토 신청 방법
신청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접수 이메일: [email protected]

첨부 서류:
 - 징계 재검토 요청서
 - 동의 및 서약서
 - 사건 경위서 및 인과관계 설명,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

※ 본인이 직접 확보할 수 없는 자료는, 옴부즈맨이 필요 시 이사회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이사회에 보관된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멘사코리아는 이번 절차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멘사코리아 회장 송필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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