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사은품 사기를 고발할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자 l 송결 [aspar] 등록일 l 19-11-20 18:53 조회 l 143
답답한 마음에 어디가서 물어봐야하나 생각하다가 범상치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멘사에 글을 써봅니다.

1. 가족이 a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결재금액 3만원당 랜덤 사은품(5종중에서 랜덤 하나)을 준다고 되어있었고, 해당 사이트에서 쇼핑한 금액은 최종적으로 약 50만원 남짓하여 사은품 17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송을 받아보니 17개의 랜덤사은품이 모두 같은것이 왔습니다.
제 가족 뿐만 아니라 동일 사이트에서 온라인 주문을 한 사람들도 같은것이 5장이 나왔네, 10장이 나왔네 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주문을 한 사람은 이런 일이 발생했고, 해당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서 사은품을 받은 사람은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랜덤 사은품이라도 명기되어있는 것을 제대로 섞지 않고 동일 무더기에서 왕창 뽑아 집어넣었거나, 혹은 온라인 주문 쪽 사은품이 한종류만 구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에 문의한 결과 “사은품은 밀봉된 랜덤이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확률 1/5이 17번 연속...
계산해보니 대략 7천 6백 억 분의 1 확률이더군요.
이게 우연의 일치로 벌어졌다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피해자는 저희 가족 한명뿐이 아니고 온라인 주문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몇명씩이나 제보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납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고발하여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2. 같은 사이트에서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a사이트에서는 총 구매금액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될 때 각각 다른 추가 사은품을 주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단, 구매비용 3만원당 1번씩 복수회 지급하는 위의 랜덤 사은품과는 달리 딱 한번만 지급되고, 하위 금액 상품이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약 20만원과 30만원으로 구매액을 두 번에 나누어 구입했는제, 막상 도착한것은 30만원 구매사은품 뿐이고 20만원 구매사은품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문의해본 결과 답변은 “20만원 사은품이 조기 품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문을 넣을 당시 해당 사은품에는 품절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품절된 것으로 표시되는 상태)
 
사은품이 품절되어서 안보낸 것이다 라는 답변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 경우 하위 사은품으로 대체한다 등의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그냥 먹고 떨어진 셈입니다.
1번 사례의 랜덤 사은품이야 어차피 10장을 받든 20장을 받든 5종 모두 컴플릿 할수 있을지는 운이었지만(실제로는 있을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20만원/30만원에 증정하는 사은품 쪽이 어쩌면 총합 금액 50만원어치나 구매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20만원 사은품이 증정되지 않을것을 알았다면 10만원 덜 구매하거나 혹은 30만원 분량만 구매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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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현 [topofun] 20-02-10 09:26
 
1)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겠지만, 사은품을 보내주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사기죄로 유죄를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허위광고의 가능성을 염두하시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2) 2번 사례는 아에 보내주지 않은 것이어서, 사기죄 고소로 처벌가능성이 1번 사례에 비해서는 높겠으나, 품절임에도 품절로 표시하지 않은 시간이 상당하여야 유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신고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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